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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by 엘리스월드 2024. 10. 13.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최근 개정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 중요한 변화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 지원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부모가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원본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바로가기

 

그럼 2025년 2월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내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개정된 법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0일 동안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도입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자녀가 12세 이하일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으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연차 산정 방식 변경

이전에는 육아휴직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부여되었으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기타 혜택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으로 인해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되었으며, 2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7. 적용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차 산정 관련 제도는 법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결론

모성보호 3법의 이번 개정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법적 혜택을 강화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성 확대는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에게 더욱 유연한 제도경제적 지원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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